기본 산출 세액0원
친환경/경차 감면 혜택-0원
취득세 실 납부액0원
기본 자동차세0원
지방교육세 (자동차세의 30%)0원
분기별 납부액 (6월 / 12월 각 1회)0원
1월 연납 신청 시 예상 납부액 (할인 적용)0원
💡 연납 할인 팁: 1월 중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하시면 연세액 할인을 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.
🚘 자동차 취등록세 및 보유세 가이드
1. 차종별 취득세 법정 요율표
차량을 구매하여 등록할 때 지자체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차종과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| 차종 구분 |
취득세율 |
감면 및 혜택 기준 |
| 일반 승용차 |
7% |
비영업용 일반 자가용 기준 |
| 경형 자동차(경차) |
4% |
산출 세액 중 최대 75만원 한도 비과세 감면 |
| 전기자동차(EV) |
7% |
산출 세액 중 최대 140만원 한도 감면 |
| 11인승 이상 승합차 |
5% |
다인승 승합차 기준 적용 |
| 화물차 |
5% |
적재량 기준 화물 등록 차량 |
2.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cc당 세액
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(cc)을 기준으로 부과되며, 자동차세 본세의 30%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합산 부과됩니다.
- 1,000cc 이하: cc당 80원 (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104원)
- 1,600cc 이하: cc당 140원 (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182원)
- 1,600cc 초과: cc당 200원 (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260원)
- 순수 전기차: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종 불문 연 130,000원 (교육세 포함) 정액 부과
3. 차령 경감률 (오래된 차일수록 할인)
자가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5%씩 세금이 경감되며, 차령 12년 차 이상이 되면 최대 50%까지 감면됩니다.
4.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법
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분납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위택스(Wetax) 또는 이택스(ETAX)를 통해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유용한 절세 수단입니다.